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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연예인 유행어 및 성대모사를 동의 없이 광고제작에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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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개그맨의 유행어
독특한 동작
특징 있는 억양

유행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인가?
예시) "히트다 히트" , "뭣이 중헌디?"

유행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라기 보다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배우의 동의 없이 성대모사를 통해 오인케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광고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만 문제된다. 따라서 유행어를 연예인이나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180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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