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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게임에 실제 선수의 실명 및 외관 묘사를 이용하는 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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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야구의 경우,

현직선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직선수는 일구은퇴선수협의회,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퍼블리시티권" 이 있습니다.
 - 사적 평온 훼손 
 - 상업적 활용 가능성 상실

법상 보호가 필요하기 떄문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단명, 로고 등의 이용에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피블리시티권은 은선협과 한은회에 위임한 경우 이들을 통해 권리처리 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이용은 직접 본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178?category=971296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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