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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출처표시'만 잘하면 '인용'으로 면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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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때 출처표기만 잘하면 괜찮을까?
서적 또는 도서를 집필하면서 타인의 작품 중 일부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출처표시만 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책되지 않나? 

이용형태가 인용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출처표기만 잘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것’,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허락없이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출처표시는 인용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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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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