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NS 등 온라인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해도 되는가?
*SNS = Social Network Service
사적범위는 인적 범위로 '이용인원이 소수'
아마도 10명 내외의 카톡방 정도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커뮤니티에서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임
SNS는 대부분의 경우 이용인원이 소수일 수 없으며 이들간의 강한 사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적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181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
728x90
반응형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하면? (0) | 2021.01.13 |
---|---|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0) | 2021.01.13 |
연예인 유행어 및 성대모사를 동의 없이 광고제작에 사용해도 되나요? (0) | 2021.01.12 |
게임에 실제 선수의 실명 및 외관 묘사를 이용하는 게 가능할까? (0) | 2021.01.12 |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0) | 202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