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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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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한 채널에서는 영화관에서 종영한지 얼마되 지 않은 영화를 내보내기도 하며, 게임 방송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모두 업체 자율기 준에 맡겨져 있는 것을 이유로 본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10월 ‘자율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로 영상을 위주로 방송하고 있으므로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는 방송
이러한 방송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능인 복제가 관련됨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방송하는 것은 해당 권리 침해가 될 것임

송신되는 내용이 음반인 경우에는 디지털 음성송신이 되고 영상인 경우에는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로 영상을 위주로 방송하고 있으므로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는 방송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방송을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여러 지분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제권이 관련되게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이 있는 곳에 복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개인방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방송이 필수적인 바, 권리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복제권 및 방송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복제권 및 방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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