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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역주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까?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발행된 후 '6개월이 경과'된 영상저작물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의 요건이 구비되었으면 상영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연락 등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이용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꺼 같긴합니다. 해석은 그렇다고 하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 더보기
음란물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입니다.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음란물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까요?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고 저작권법이 규정한 비보호저작물이 아니라면 표현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우리 형법 등은 음란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 더보기
오픈소스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란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정‧재배포‧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PL이라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픈소스 개발자인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오픈소스를 이용할 경우 오픈소스 개발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더보기
영화에 내 음악이 사용된다면 사용료는? 저작권사용료는 얼마나 될까요?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에 따라 결정됩니다. ( 1,500개 정도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개봉하는 경우 3천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인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처리와 저작인접권인 실연, 음반에 대한 권리처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 더보기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하면? 법원의 사적복제의 판단기준에 따라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음. 사적복제는 사적으로 전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정적으로 이용할 경우 면책 일반저작물 회사에서 복제, 사적 이용 위함: 사적복제 집에서 복제, 회사 업무 위함: 사적 복제에 해다앟지 않음 공간적인 범위는 가정에만 한정.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 더보기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파일 공유사이트의 링크,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의 링크 프레임 링크 등... -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링크 대상이 불법 복제물인 경우 - 복제권, 전송권 책임 현재 우리 법원은 링크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불법복제물에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지만,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더보기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될까? SNS 등 온라인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해도 되는가? *SNS = Social Network Service 사적범위는 인적 범위로 '이용인원이 소수' 아마도 10명 내외의 카톡방 정도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커뮤니티에서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임 SNS는 대부분의 경우 이용인원이 소수일 수 없으며 이들간의 강한 사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적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 더보기
연예인 유행어 및 성대모사를 동의 없이 광고제작에 사용해도 되나요? 유명한 개그맨의 유행어 독특한 동작 특징 있는 억양 유행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인가? 예시) "히트다 히트" , "뭣이 중헌디?" 유행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라기 보다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배우의 동의 없이 성대모사를 통해 오인케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광고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만 문제된다. 따라서 유행어를 연예인이나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 더보기
게임에 실제 선수의 실명 및 외관 묘사를 이용하는 게 가능할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야구의 경우, 현직선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직선수는 일구은퇴선수협의회,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퍼블리시티권" 이 있습니다. - 사적 평온 훼손 - 상업적 활용 가능성 상실 법상 보호가 필요하기 떄문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단명, 로고 등의 이용에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피블리시티권은 은선협과 한은회에 위임한 경우 이들을 통해 권리처리 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이용은 직접 본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 더보기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한 채널에서는 영화관에서 종영한지 얼마되 지 않은 영화를 내보내기도 하며, 게임 방송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모두 업체 자율기 준에 맡겨져 있는 것을 이유로 본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10월 ‘자율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로 영상을 위주로 방송하고 있으므로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는 방송 이러한 방송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능인 복제가 관련됨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방송하는 것은 해당 권리 침해가 될 것임 송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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