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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토렌트(P2P)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적 복제로 면책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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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TV 등 알게 모르게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면책되는 조건이 존재할까요?

토렌트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업로드 없이 다운로드만 있다면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 대상 저작물의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가 아닌 목적(*사적을 위한 복제)에는 예외

단, 비트토렌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비트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음.

일본에서는 이미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드라마 파일을 업로드 한 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로드가 없는 다운로드를 했다고 했더라도
불법적인 것을 알고 했다면 적법하다 보기 힘들다.

개발적으로 직접 자기에게 이루어져 공중송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적이용에 해당될 수 있음.
개인이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가정 범위 정도로 한정적 이용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

현행 저작권법상 사적복제는 해당 저작물이 적법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 파일이라도 다운로드 받아 사적범위 내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긴 적법하다 보기 힘드므로 원활한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은 살아 있는 것으로 또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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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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