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의 사적복제의 판단기준에 따라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음.
사적복제는 사적으로 전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정적으로 이용할 경우 면책
일반저작물
회사에서 복제, 사적 이용 위함: 사적복제
집에서 복제, 회사 업무 위함: 사적 복제에 해다앟지 않음
공간적인 범위는 가정에만 한정.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181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
728x90
반응형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픈소스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0) | 2021.01.14 |
---|---|
영화에 내 음악이 사용된다면 사용료는? (0) | 2021.01.14 |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0) | 2021.01.13 |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될까? (0) | 2021.01.13 |
연예인 유행어 및 성대모사를 동의 없이 광고제작에 사용해도 되나요? (0) | 202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