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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이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아이디어 영역의 영감을 주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표현의 창작에 기여한 바는 없는 관계를 의미함.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원안'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침해를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음.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타인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에는 해당 원안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처 저작권위원회 생활 속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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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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