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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어떻게 해야 패러디로 면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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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프로그램을 보다가 영화를 패러디한 개그를 보았을 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작권문제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에서 패러디를 검색했을 때에

 

저작권법상 패러디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직접패러디의 경우에는 한정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패러디했음을 드러냄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오마주(Hommage) 와는 구분됩니다.

오마주를 설명한 위키백과사전

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 제28조

 

1 풍자 또는 비평하여야 한다.
2 널리 잘 알려진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4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자체를 직접 풍자하거나 비평하여야 한다.

 - 직접패러디 의 경우에만 인정.

일전에 컴백홈 패러디사건에서는 원곡의 음을 가지고만 한 것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매개패러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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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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