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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카우 와 흑소 사실 집에 뭔가 숨길것은 없습니다. 가져가도 그만이긴 한데요. 애가 많다보니 모르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수품은 없어지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하여 디지털 철제금고를 주문했습니다. 블랙카우 디지털 철통금고 입니다.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무게감은 있습니다. 아래와 뒤 8개의 나사를 고정하면 가구를 뜯어가야 가능할 정도입니다. 오늘 고정해 봤는데 이것도 쉬운일이 아니군요 ㅋ 기념하여 오늘 저녁은오리고기와 함께 블랙(흑맥) + 카우(소주) 조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 흑맥주 + 소주 타먹기 좀 억지이긴한데요. 저도 흑소는 처음 먹어봤는데... 첫맛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ㅋ 술이란게 먹다보니 또 괜찮네요. 소주 반병 더 마셨습니다. 블랙카우 흑소 더보기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하면? 법원의 사적복제의 판단기준에 따라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음. 사적복제는 사적으로 전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정적으로 이용할 경우 면책 일반저작물 회사에서 복제, 사적 이용 위함: 사적복제 집에서 복제, 회사 업무 위함: 사적 복제에 해다앟지 않음 공간적인 범위는 가정에만 한정.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 더보기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파일 공유사이트의 링크,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의 링크 프레임 링크 등... -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링크 대상이 불법 복제물인 경우 - 복제권, 전송권 책임 현재 우리 법원은 링크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불법복제물에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지만,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더보기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될까? SNS 등 온라인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해도 되는가? *SNS = Social Network Service 사적범위는 인적 범위로 '이용인원이 소수' 아마도 10명 내외의 카톡방 정도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커뮤니티에서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임 SNS는 대부분의 경우 이용인원이 소수일 수 없으며 이들간의 강한 사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적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 더보기
눈이 많이 왔던 1월 12일 1월 12일 눈이 많이 왔는데도 장보러 다녀옴 코다리양념 시래기된장 삶은 양배추와 젓갈.. 소주 1병 더보기
CSR 사용자 요청에 대한 지원 (Customer Service Request)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서비스 상담원 Customer Service(CS) 고객 문의 요청 불만 처리 시스템 Customer Service Request 고객 서비스 요청 서비스요청(CSR)에 대한 적기 조치를 통해 사용자지원 향상 에 어울리는 CSR은 Customer Service Request 로 판단됨. 더보기
연예인 유행어 및 성대모사를 동의 없이 광고제작에 사용해도 되나요? 유명한 개그맨의 유행어 독특한 동작 특징 있는 억양 유행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인가? 예시) "히트다 히트" , "뭣이 중헌디?" 유행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라기 보다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배우의 동의 없이 성대모사를 통해 오인케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광고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만 문제된다. 따라서 유행어를 연예인이나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 더보기
게임에 실제 선수의 실명 및 외관 묘사를 이용하는 게 가능할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야구의 경우, 현직선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직선수는 일구은퇴선수협의회,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퍼블리시티권" 이 있습니다. - 사적 평온 훼손 - 상업적 활용 가능성 상실 법상 보호가 필요하기 떄문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단명, 로고 등의 이용에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피블리시티권은 은선협과 한은회에 위임한 경우 이들을 통해 권리처리 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이용은 직접 본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 더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년 1월 15일 부터 고.한국/A3ev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챗봇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실제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조회는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2월 15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한 채널에서는 영화관에서 종영한지 얼마되 지 않은 영화를 내보내기도 하며, 게임 방송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모두 업체 자율기 준에 맡겨져 있는 것을 이유로 본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10월 ‘자율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로 영상을 위주로 방송하고 있으므로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는 방송 이러한 방송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능인 복제가 관련됨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방송하는 것은 해당 권리 침해가 될 것임 송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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