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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실제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조회는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2월 15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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