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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란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정‧재배포‧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PL이라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픈소스 개발자인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오픈소스를 이용할 경우 오픈소스 개발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188?category=971296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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