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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오픈소스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란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정‧재배포‧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PL이라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픈소스 개발자인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오픈소스를 이용할 경우 오픈소스 개발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더보기
영화에 내 음악이 사용된다면 사용료는? 저작권사용료는 얼마나 될까요?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에 따라 결정됩니다. ( 1,500개 정도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개봉하는 경우 3천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인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처리와 저작인접권인 실연, 음반에 대한 권리처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 더보기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파일 공유사이트의 링크,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의 링크 프레임 링크 등... -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링크 대상이 불법 복제물인 경우 - 복제권, 전송권 책임 현재 우리 법원은 링크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불법복제물에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지만,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더보기
'출처표시'만 잘하면 '인용'으로 면책될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때 출처표기만 잘하면 괜찮을까? 서적 또는 도서를 집필하면서 타인의 작품 중 일부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출처표시만 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책되지 않나? ▶ 이용형태가 인용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출처표기만 잘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것’,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허락없이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출처표시는 인용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더보기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 더보기
어떻게 해야 패러디로 면책될까? 개그프로그램을 보다가 영화를 패러디한 개그를 보았을 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작권문제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상 패러디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직접패러디의 경우에는 한정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패러디했음을 드러냄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오마주(Hommage) 와는 구분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1 풍자 또는 비평하여야 한다. 2 널리 잘 알려진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4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자체를 직접 풍자하거나 비평하여야 한다. - 직접패러디 의 경우에만 인정. 일전에 컴백홈 패러디사건에서는 원곡의 음을 가지고만 한 것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 더보기
기존 소설에 착안한 영화시나리오는 저작권 침해일까? '원안'이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아이디어 영역의 영감을 주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표현의 창작에 기여한 바는 없는 관계를 의미함.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원안'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침해를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음.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타인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에는 해당 원안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처 저작권위원회 생활 속 저작권 더보기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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