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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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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사주체가 다른 청구는?

  • 1. 저작권 등 침해정지청구
  • 2. 법정손해배상청구 
  • 3. 사망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한 명예회복청구  **
  • 4.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해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다음 중 정치적 연설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개적으로 행한 연설이어야 한다.
  • 2. 정치성을 가진 연설이어야 한다.
  • 3.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정치성을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다.
  • 4.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 **

다음 중 공정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정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모든 범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 2. 제35조의3 의 2항에서 정한 기준은 열거적 기준에 해당한다.  **
  • 3.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 4.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예시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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