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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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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정국에 대한 별도의 상표권 취하 의사표시가 없으면 국제상표등록은 유효하다.
  • 2.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한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 3.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승계하려면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4. 본국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한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된 범위 안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 취하 간주 및 상표권 소멸 간주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 2. 한 벌의 물품의 종류는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인정된다.
  • 3.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이 적합하여야 한다.
  • 4.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 벌의 물품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 중 상표법상 국제출원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2.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 3. 한국특허청에 국제출원하는 경우 사용언어는 영어로 한정된다.
  • 4. 1국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본국관청을 통하여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표법상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국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예시 문제들입니다...

다음 중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원칙)?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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