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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함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장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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