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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면책결정을 하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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