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2조〔변상책임의 소멸시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손해발생시(손해발생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발견시)부터 5년(시효중단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변상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변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시점부터 5년
728x90
반응형
'호기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음 중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 | 2022.11.07 |
---|---|
다음 중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절차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0) | 2022.11.07 |
[직장인 國rule] 정보보호 (0) | 2022.07.05 |
4대 폭력 예방교육 (0) | 2022.06.28 |
무료통화 및 녹음앱 스위치 친구추천 코드 DQ83BC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