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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구매할 떄에 보통은
1. 성능
2. 제조사
3. 가격
등 여러가지를 보죠.
요즘에는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1가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입니다.
구매금액의 10%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으로도 부르고 있지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은?
-
구매기간 : ’20년 3월 23일 ~ ’20년 12월 31일
(단, 의류건조기 ’20년 7월 6일 ~ ’20년 12월 31일)신청기간 : ’20년 3월 23일 ~ ’21년 1월 15일
(단, 의류건조기 ’20년 7월 6일 ~ ’21년 1월 15일) - ※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
○ 환급 가능 제품은?
- 아래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
순번품목등급적용기준시행일
1 | 냉장고 | 1 | '18.04.01 | |
2 | 김치냉장고 | 1 | '17.07.01 | |
3 | 에어컨 | 벽걸이 | 1 | '18.10.01 |
그 외 | 1~3 | |||
4 | 세탁기 | 일 반 | 1~2 | '18.07.01 |
드 럼 | 1 | |||
5 | 냉온수기 | 저장식 | 1 | '18.01.01 |
직수식 | ||||
6 | 전기밥솥 | 1 | '18.04.01 | |
7 | 진공 청소기 (유선) | 1~3 | '19.01.01 | |
8 | 공기청정기 | 1 | '20.03.01 '18.01.01 |
|
9 | TV | 1 | '18.01.01 '17.01.01 |
|
10 | 제습기 | 1 | '16.10.01 | |
11 | 의류건조기 | 1 | '20.03.01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예시
품목별 해당 모델은 환급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https://rebate.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기준(품목, 모델명 등)
2021년을 맞아 스타일러를 하나 들여놓을려고 했는데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사업이 시작되면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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