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을 무시하시는지
여러 통로를 통해 변호사 검토를 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계약교섭 부당파기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판례는,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2001다53059판결 참조).
-또한,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28. 2002다32301판결 참조).
-이외에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잇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ㅇ르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2001다53059판결 참조).
연령과 관계를 떠나 학습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쩝.. 첫번째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부동산에서 난리를 치고
여러계약을 해 보았지만 부동산은 중립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이야기 하였을때,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은 그냥 다 줘버립니다.
내용증명을 2차례 더 보냈습니다.
폐문부재로 문서가 송달되지 못합니다.
이대로 접어야 하나 하다
지급명령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폐문부재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날 조금만 신경을 썻더라면 '주요정보-주민번호' 취득을 못함.
아니면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 주지를 말 것을..
이 분이 이사를 가면서 자동으로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해 두셨다가
그걸로 인해 내용증명이 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되어 해지해버렸습니다.
--- 이걸 제가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었네요... 멍청하게도..
일단 기다려보아야겠지만 제가 다방면으로 찾아본 바로는
지급명령신청은 소송과 달라 주민번호를 알고 있지 못하면 상당히 난감한 국면을 맞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미 보았는데 또 그렇게 해 버리고 말았네요. 소송에는 문외한이라
일단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다음
제소신청을 해서
사실조회를 해서 정보를 더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초본을 다시 떼어보던지 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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