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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될까? SNS 등 온라인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해도 되는가? *SNS = Social Network Service 사적범위는 인적 범위로 '이용인원이 소수' 아마도 10명 내외의 카톡방 정도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커뮤니티에서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임 SNS는 대부분의 경우 이용인원이 소수일 수 없으며 이들간의 강한 사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적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 더보기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한 채널에서는 영화관에서 종영한지 얼마되 지 않은 영화를 내보내기도 하며, 게임 방송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모두 업체 자율기 준에 맡겨져 있는 것을 이유로 본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10월 ‘자율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로 영상을 위주로 방송하고 있으므로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는 방송 이러한 방송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능인 복제가 관련됨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방송하는 것은 해당 권리 침해가 될 것임 송신.. 더보기
SNS에 포스팅한 글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 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스팅한 글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거나 본인이 작성한 글도 저작물로 되는 것인지? 마이크로 블로그에 작성되는 글들 블로그 등에도 작성되는 글들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특히나 트위터의 경우에는 140글 내외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창작성 개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무단 펌글, 출처만 표시 ->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외수의 어록을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 로 출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표현형식 포함되고 작자 특유의 문체 저작물로 인정되어 트위터 공간 내에서 이용하는 것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작가의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이 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이용 허락한 범위 내.. 더보기
기존 소설에 착안한 영화시나리오는 저작권 침해일까? '원안'이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아이디어 영역의 영감을 주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표현의 창작에 기여한 바는 없는 관계를 의미함.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원안'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침해를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음.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타인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에는 해당 원안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처 저작권위원회 생활 속 저작권 더보기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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