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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학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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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학습평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65점.. 그래도 수료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재결), 결정, 검정(검정), 감정(감정), 시험, 사정(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4.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부서 및 단위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실·국·본부와 이에 준하는 부서 및 기술심사담당관

  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이하 사업소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국에 포함한다.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부패방지법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

 

한편 싱가포르는 동양권이면서도 서구화된 국가로서 이익충돌 금지, 접대문화 제한, 근무기강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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