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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기관 국회법 B상임위원회 C국회의원 배우자 A공공기관 수의계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가족 채용 제한
-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 제한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위반 시 제재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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