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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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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시, 열차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노무 분쟁시에도 법적으로 해당시간을 공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지하철 고장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출발 시간을 빠르게 조정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없다고만 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만약 근무지에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상사나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빠르게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상황이나 교통수단의 정체 상황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시에는 "지하철 고장"이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사나 관계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 시간에 따라서 사후보고보다는, 사전에 상사나 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 변경이나 사후보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준다는 것이지, 이걸 근태에 적용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사실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 한 결과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Q.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으로 사전에 보고하고 지하철공사에서 받은 지연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복무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hwpx
5.27MB

A. (인사혁신처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보다는 복무처리에 관한 질의사항으로 사료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지각은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 이후 출근 시 원칙적으로 해당시간만큼 지각으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복무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단지,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하느냐 이해를 하고 해당 시간 만큼을 휴가 또는 지각 으로 처리하느냐는 관리자의 몫으로 보입니다.

 

지각한 시간(10분)만큼 ‘지각’(연가 차감)을 사용하고 17:30분에 퇴근

기관장(승인권자)는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관련 규정 위반 등 발생 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할 수 있음
        ※ 출퇴근을 출근시간보다 늦게 등록 또는 퇴근시간보다 빨리 등록하였으나 지각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공무원의 복무규정에는 재택근무 또한 지각시에 지각처리를 해야합니다.

①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 보다 출근지정이 늦었을 경우
   - 출근지정이 늦은 이유가 GVPN 접속 곤란 등 재택근무자의 귀책이 없는 기술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출근했으나 시스템의 문제로 출근지정을 못 하였음을 보고하고 문제 해결 후 즉시 출근지정

   -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에는 늦어진 출근 시간 만큼 ‘지각(연가)’으로 처리

복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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