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전에 신청하고 오후에 받는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최대 300만원 지원 11일 홀수, 12일 짝수, 13일부터 구분 없이 겨울스포츠·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25일 이후 지급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유의사항 안내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