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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최대 300만원 지원
11일 홀수, 12일 짝수, 13일부터 구분 없이
겨울스포츠·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25일 이후 지급
유의사항 안내
-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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