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까?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발행된 후 '6개월이 경과'된 영상저작물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의 요건이 구비되었으면 상영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연락 등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이용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꺼 같긴합니다. 해석은 그렇다고 하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