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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파일 공유사이트의 링크,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의 링크 프레임 링크 등... -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링크 대상이 불법 복제물인 경우 - 복제권, 전송권 책임 현재 우리 법원은 링크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불법복제물에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지만,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더보기
토렌트(P2P)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적 복제로 면책될 수 있을까? 영화, 드라마, TV 등 알게 모르게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면책되는 조건이 존재할까요? 토렌트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업로드 없이 다운로드만 있다면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 대상 저작물의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가 아닌 목적(*사적을 위한 복제)에는 예외 단, 비트토렌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비트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음. 일본에서는 이미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드라마 파일을 업로드 한 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한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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