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호

게임에 실제 선수의 실명 및 외관 묘사를 이용하는 게 가능할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야구의 경우, 현직선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직선수는 일구은퇴선수협의회,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퍼블리시티권" 이 있습니다. - 사적 평온 훼손 - 상업적 활용 가능성 상실 법상 보호가 필요하기 떄문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단명, 로고 등의 이용에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피블리시티권은 은선협과 한은회에 위임한 경우 이들을 통해 권리처리 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이용은 직접 본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 더보기
SNS에 포스팅한 글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 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스팅한 글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거나 본인이 작성한 글도 저작물로 되는 것인지? 마이크로 블로그에 작성되는 글들 블로그 등에도 작성되는 글들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특히나 트위터의 경우에는 140글 내외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창작성 개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무단 펌글, 출처만 표시 ->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외수의 어록을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 로 출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표현형식 포함되고 작자 특유의 문체 저작물로 인정되어 트위터 공간 내에서 이용하는 것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작가의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이 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이용 허락한 범위 내..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