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 약취 성립기준 그 사회적 파장 및 피해강도의 크기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게됨 양육이나 보호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범죄성립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성립하는 범죄다. 미성년자를 약취 - 폭행 또는 협바으로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두는 것 유인 -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해서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것 벌금형 규정은 없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