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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미성년자약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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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 약취 성립기준
그 사회적 파장 및 피해강도의 크기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게됨

양육이나 보호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범죄성립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성립하는 범죄다.

미성년자를 약취 - 폭행 또는 협바으로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두는 것
유인 -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해서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것

벌금형 규정은 없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양육권 다툼 등에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약취 유인을 한 경우에도, 봄 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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