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한 채널에서는 영화관에서 종영한지 얼마되 지 않은 영화를 내보내기도 하며, 게임 방송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모두 업체 자율기 준에 맡겨져 있는 것을 이유로 본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10월 ‘자율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로 영상을 위주로 방송하고 있으므로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는 방송 이러한 방송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능인 복제가 관련됨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방송하는 것은 해당 권리 침해가 될 것임 송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