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규 제151호(2023. 1. 31.) |
2023. 1.
제1장 국가공무원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제2장 근무사항 관리 9
제3장 근무일과 공휴일 13
제4장 유연근무제 27
제5장 당직 및 비상근무 83
제6장 출 장 106
제7장 공무국외출장 등 110
제8장 휴 가 130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88
제10장 외부강의 214
제11장 공무원증 221
제12장 징 계 232
Ⅰ.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232
Ⅱ. 공무원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256
Ⅲ.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269
Ⅳ.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사건 처리 274
Ⅴ.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처리 275
Ⅵ.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279
Ⅶ. 성폭력ㆍ성희롱 징계처분대상자의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절차 282
Ⅷ.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284
Ⅸ.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289
Ⅹ.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293
Ⅺ. 우선심사 신청 297
Ⅻ.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299
ⅫⅠ.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303
ⅪⅤ. 보복성 행정행위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05
Ⅹ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06
ⅩⅥ .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07
ⅩⅦ.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09
※ 행정사항 31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시 행 일 : 2023년 1월 31일
발행부서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문 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 복무제도(044-201-8445, 8446, 8436)
인사혁신처 복무과 징계제도(044-201-8434)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본 예규의 내용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자, 또는 직근 상급기관이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8, 3359)
▷ 교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0)로 문의
- 대학 교원 및 조교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044-203-6927,6922)
◇ 본 예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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