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2024년 문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청탁금지법이다. 법 관련 공무원에게 법원 선고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다. 민원인이 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해서 건물 증축 허가를 요청하면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법인 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금품 수수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도 벌금을 부과한다.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에 물이나 생수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음 사회상규상 허용,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8호 신기하네 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 ㅇ 동창회 회칙에 축의금 150만원이 되어 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