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음 중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행정안전부장관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 교육부장관 3. 시ㆍ군 및 자치구: 행정안전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공공기관: 주무기관의 장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