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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이해충돌방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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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출돌방지법의 총괄운영 기관은 법무부가 아니다. 권익위원회다

이해출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든 부동산 보유 매수?

이해출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이해출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자?
물품 용역..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
3년 아님?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해야겠지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령안에는 없던데..... 교육들어보니 해야하네요. 

이해출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야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신원공개는 좀 너무 한거 아닐까요?

공공기관이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건 부과해야할 것 같습니다.

A공공기관이 B상임위원회 소관일 경우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제한해야하는거 아닙니까?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안될꺼 같은데요.

이해출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을 위반하더라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으면 처벌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3이 뭐죠?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과징금 아닐까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위공직자 배우자와 계약체결하는게 정상인건가요?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 지출한 경우 ..
지원해주시면 좋겠네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게 해야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도 해 줘야 합니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은
공공 그 감독
권익위
감사원

이해출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것?
이것 잘 모르겠네요. 신고자 보상?

이해출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 아닌?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아 이렇게 하면.....
70.0점 이상 나올겁니다.

다시 칠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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