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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자체감사 실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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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다음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00점 1)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2)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문제정답 : 3 

 

문제2

 

다음중 원칙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기관은 ? 

5.00점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법인 

 

문제정답 : 4 

 

 

문제3

 

다음 중 시정요구의 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5.00점 1) 법률상, 사실상 가능 

2)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요구 내용대로 조치할 권한 존재 

3)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시정방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중 1개만 제시 

 

제출답변 : 4 

 

 

문제4

 

다음 중 자체감사활동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5.00점 1)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의 요구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는 할 수 없다. 

4)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출답변 : 3 

 

 

 

문제5

 

다음 중 일상감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5.00점 1)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4)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출답변 : 4 

 

 

문제6

 

다음 중 변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00점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회계관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 위반행위를 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액을 국가 또는 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2) 변상명령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령하는 것이다. 

3) 변상판정 전에 이루어지는 변상명령은 송달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출답변 : 3 

 

 

문제7

 

다음중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 ? 

5.00점 1) 외부 감사 

2) 국가최고감사기구 

3) 내부 감사 

4) 「헌법」에 근거 

 

제출답변 : 3 

 

 

문제8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와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ㆍ개선대안을 제시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의 종류는 ? 

5.00점 1) 종합감사 

2) 특정감사 

3) 재무감사 

4) 복무감사 

 

제출답변 : 1 

 

 

문제9

 

다음 중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5.00점 1)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기관의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받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출답변 : 4 

 

 

문제10

 

다음 중 감사정보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 

5.00점 1) 감사원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방지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를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출답변 2

 

 

문제11

 

다음 중 자체감사에서 적용되는 처분요구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 

5.00점 1) 변상명령 

2) 징계․문책요구 

3) 시정요구 

4) 명예퇴직 

 

제출답변 : 4 

 

 

문제12

 

다음 중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아닌 것은 ? 

5.00점 1) 「헌법」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출답변 : 1 

 

 

문제13

 

다음 중 자체감사결과 재심의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00점 1)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3)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출답변 : 1

 

 

문제14

 

다음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감사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 

5.00점 1) 전체감사 

2) 특정감사 

3) 성과감사 

4) 종합감사 

 

제출답변 : 1

 

 

문제1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사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 

5.00점 1) 감사원감사 

2) 일상감사 

3) 자체감사 

4) 성과감사 

 

제출답변 : 3 

 

 

문제16

 

다음 중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5.00점 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3)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문제정답 : 3 

 

 

문제17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00점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서는 안된다. 

 

제출답변 : 4 

 

 

문제18

 

다음 중 감사담당자의 임용에 관한 설명중 맞지 않는 것은 ? 

5.00점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자격요건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문제정답 : 3 

 

 

문제19

 

다음 중 자체감사기구 활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00점 1)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감사활동 협조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감사원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4)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감사기구의 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문제정답 : 3 

 

 

문제20

 

다음 중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 

5.00점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3)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문제정답 : 1 

  • 문제15.00점
    • 1)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 2)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출답변 : 3
  • 문제정답 : 3 
  • 다음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문제15.00점
    • 1)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 2)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출답변 : 3
  • 문제정답 : 3 
  • 다음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문제10

 

다음 중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5.00점 1)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이「감사원법」 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둔다. 

2) 감사활동조정협의회는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중복감사 금지 및 감사계획 협의, 감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3) 감사활동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문제정답 : 4 

 

문제17

 

다음 중 감사원 감사의 대행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5.00점 1) 대행감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대행감사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감사의 대행, 감사원 감사의 생략, 감사 대행의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문제정답 : 1 

 

 

문제18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중복하여 감사가 금지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5.00점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 감사결과 처분요구 정도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 

 

문제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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