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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법..... 다음 중 행사주체가 다른 청구는? 1. 저작권 등 침해정지청구 2. 법정손해배상청구 3. 사망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한 명예회복청구 ** 4.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해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다음 중 정치적 연설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적으로 행한 연설이어야 한다. 2. 정치성을 가진 연설이어야 한다. 3.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정치성을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다. 4.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 ** 다음 중 공정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모든 범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보기
토렌트(P2P)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적 복제로 면책될 수 있을까? 영화, 드라마, TV 등 알게 모르게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면책되는 조건이 존재할까요? 토렌트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업로드 없이 다운로드만 있다면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 대상 저작물의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가 아닌 목적(*사적을 위한 복제)에는 예외 단, 비트토렌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비트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음. 일본에서는 이미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드라마 파일을 업로드 한 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한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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