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2021/01/12

연예인 유행어 및 성대모사를 동의 없이 광고제작에 사용해도 되나요? 유명한 개그맨의 유행어 독특한 동작 특징 있는 억양 유행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인가? 예시) "히트다 히트" , "뭣이 중헌디?" 유행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라기 보다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배우의 동의 없이 성대모사를 통해 오인케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광고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만 문제된다. 따라서 유행어를 연예인이나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 더보기
게임에 실제 선수의 실명 및 외관 묘사를 이용하는 게 가능할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야구의 경우, 현직선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직선수는 일구은퇴선수협의회,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퍼블리시티권" 이 있습니다. - 사적 평온 훼손 - 상업적 활용 가능성 상실 법상 보호가 필요하기 떄문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단명, 로고 등의 이용에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피블리시티권은 은선협과 한은회에 위임한 경우 이들을 통해 권리처리 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이용은 직접 본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 더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년 1월 15일 부터 고.한국/A3ev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챗봇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실제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조회는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2월 15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한 채널에서는 영화관에서 종영한지 얼마되 지 않은 영화를 내보내기도 하며, 게임 방송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모두 업체 자율기 준에 맡겨져 있는 것을 이유로 본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10월 ‘자율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로 영상을 위주로 방송하고 있으므로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는 방송 이러한 방송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능인 복제가 관련됨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방송하는 것은 해당 권리 침해가 될 것임 송신.. 더보기
동방 상한가 2일째.. e커머스 쿠팡이 나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 ==>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장 초반 급등 12일 오전 10시17분 현재 동방은 거래제한선인 29.85% 오른 3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 주가로 장을 마칠 경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더보기
'출처표시'만 잘하면 '인용'으로 면책될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때 출처표기만 잘하면 괜찮을까? 서적 또는 도서를 집필하면서 타인의 작품 중 일부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출처표시만 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책되지 않나? ▶ 이용형태가 인용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출처표기만 잘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것’,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허락없이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출처표시는 인용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더보기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 더보기
토렌트(P2P)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적 복제로 면책될 수 있을까? 영화, 드라마, TV 등 알게 모르게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면책되는 조건이 존재할까요? 토렌트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업로드 없이 다운로드만 있다면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 대상 저작물의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가 아닌 목적(*사적을 위한 복제)에는 예외 단, 비트토렌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비트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음. 일본에서는 이미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드라마 파일을 업로드 한 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한 사.. 더보기
주민간의 상대적 박탈감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부산시 중구·기장군,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순천시,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경남 산청군 등 10여 곳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대부분 1인당 10만원이다. 3차 재난 지원금을 제외하고 1인당 일괄지급, 처음있는 일은 아니지만.. 통일성을 좀 주면 안되나 합니다. 더보기

반응형